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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제2특수학교 예정지. 경남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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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맞바꿔 예산을 122억 원 절감한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사업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총 39건이 접수돼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이 선정됐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우수에 오른 학교지원과(나민수·조정미·이효숙)의 ‘학교용지와 민간부지 교환을 통한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추진’ 사례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 설립을 대안 마련과 협의로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해지역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가 30%(310명) 늘었다. 전국 최대 규모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는 63학급 367명이 다니고 있으며, 교실이 부족해 상담실과 가사실까지 교실로 쓰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경남 최초의 과정별·특성화 특수학교인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정 부지 인근에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38개 지점에서 일조권 부족이 예상됐다. 해당 아파트는 29층, 2000여 세대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층수를 조정하면 500억 원 이상 손실이 난다며 거부했고,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학교지원과는 공동주택 층수를 조정하는 대신 학교용지와 ㈜부영주택 소유 부지를 교환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후 ㈜부영주택, 김해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1년간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4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5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교육부 산하 최초의 학교용지와 민간부지 교환 사례다. 15억 원에 매입한 학교용지를 137억 원 상당의 토지와 교환해 1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2029년 학교 설립도 확정했다.
경남도의회는 ‘김해제2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교환’ 건이 포함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사업을 승인했다. 경남교육청은 상반기 중 부지 교환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