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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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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3대 메가프로젝트(호남권·충청권·영남권)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규제 개선의 핵심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연구·개발(R&D)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과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이다.
우선 관세청은 반도체 공장(팹·FAB)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돼 온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 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건설에 필요한 외국물품 기계류·설비품 등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허보세구역이다.
관세청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날개), 허브(중심축)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로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금까지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 등 인프라 건설 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해서 외국에서 반입되는 첨단 기계·설비는 물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호남권(반도체·로봇·AI)과 대구·경북(로봇·소부장), 경기 평택·용인(반도체)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통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특허기간 갱신 및 특허수수료도 면제할 것”이라며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 관련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R&D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도 간소화한다.
수출 적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을 적기에 항공기·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