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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 중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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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추가 세수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야당이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19%대에서 2030년 23%대까지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 대비)을 2027년 20.24%로 인상하고 그 이후 매년 1%포인트씩 높여 2030년 23.24%가 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등 차원에서 내국세 총액의 19.24%(법정 의무 비율)를 각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비수도권 지자체가 재정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한다는 게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 의원은 “복지 수요 증가와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이 이날 별도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조세 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비율과 국가채무 상환 비율은 각각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의 사용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의 우선순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고자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결정한 재정안정화 관련 장치다.
기금의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6.2%)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 등이 활용되는데, 이러한 내국세 추가 세수분이 기금에 전출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대응기금이 운영돼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 의원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여놓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는 발상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