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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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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기업 등의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최근 5년간 법인세 증가분도 90% 가까이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소재 법인에 집중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72조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53조5714억 원)보다 18조6000억 원(34.7%) 증가한 액수다.
이 기간 법인세액 증가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법인이 16조6475억 원(2020년 39조9585억 원→지난해 56조6060억 원)으로 전체 증가분(18조6000억 원)의 89.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3조6129억 원에서 15조5654억 원으로 1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세액에서 수도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4.6%에서 지난해 78.4%로 3.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울 쏠림 현상이 유독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소재 법인은 31만6350개로 전국의 29.1%였지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8조1036억 원으로 52.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법인 수가 늘었는데도 세액이 줄었다.
세종은 2020년보다 신고법인이 46.5% 늘었지만 총부담세액은 2.5% 감소했다. 경북과 제주 역시 신고법인이 각각 22.1%, 22.2% 늘었지만 총부담세액은 3.2%, 3.5% 줄었다.
광주는 신고법인 증가율이 21.9%로 서울과 같았지만 총부담세액은 8311억 원에서 8313억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총부담세액은 39.6% 늘었다.
정태호 의원은 “과세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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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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