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업을 하는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1일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는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의 이 조치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쇼핑물과 배달앱을 통한 거래가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플랫폼에는 원산지 표시를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입점 판매자가 제도를 제대로 몰라 표시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도 손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거짓 표시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한다. 표시 대상에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조기, 갈치, 낙지, 가리비 등이 포함된다. 고지 방법은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 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면으로 개별 안내해도 된다.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고지 의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 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 받을 제재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위반 행위 예방뿐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가 더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