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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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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거나 행동 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지난 5년여간 총 3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공무원법과 조사공무원 행동 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15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징계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5명, 2024년 8명, 지난해 12명으로 늘어나는 흐름이다.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주료 사례를 보면 5급 조사 공무원 A 씨는 총 8000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사건 관련자에게 한 차례 2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사람에게 “일하는 데 나눌 사람이 많다”며 5000만 원을 더 받았다.
아울러 그는 조사를 받던 납세자 측 세무대리인에게 한 세무사를 소개하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납세자 측에 유리하게 구성해 주겠다며 현금 1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6급 B 씨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식사와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 총 860만 원어치의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해임됐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기도 하다.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조사 공무원도 4명 있었다.
강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 적정성 검증과 세금 탈루를 검증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 실현을 무너뜨리는 부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