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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왼쪽)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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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날 오전 중수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무회의 참석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청와대 인사도 수사·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올해 초부터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출석이 이뤄졌다. 경찰청장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나오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