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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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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에서 안티드론으로 38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했지만 4건 중 1건 꼴로 조종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태료 상향은 물론, 적발부터 검거까지 관계기관 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불법 드론을 탐지·추적하고 전파 차단 등으로 무력화하는 장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19일 부산·인천항만공사의 불법 드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가 경찰에 조종자의 위치 정보까지 함께 신고해도 100% 검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PA는 안티드론을 도입한 올해 4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38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조종자가 검거된 것은 28건이었다. 나머지 10건(26.3%)은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8월 14~23일 5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했으나 조종자를 검거한 것은 4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검거하지 못했다. 검거된 4건의 비행 목적은 모두 영상촬영으로, 상업용 3건과 개인방송 1건이었다.
이 의원이 다른 항만공사의 안티드론 도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7월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아직 적발 사례는 없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내년 3월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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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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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현행 항만 구역 불법드론 조정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 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 승인 없이 항만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의원은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 드론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부산항의 경우 4건 중 1건 꼴로 조종자조차 찾지 못했다”며 “드론을 탐지하더라도 조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비행 목적이나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도입 항만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드론 탐지부터 조종자 추적, 현장 검거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항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