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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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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지시, 교정시설 수용공간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