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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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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돼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이 이름을 바꾼 뒤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으로 입국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해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크루즈선의 기항지 관광을 이유로 부산에 일시적인 상륙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배가 출항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이동해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 한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4월 체류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른 혐의로 강제 출국당한 뒤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개명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이번에 재입국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