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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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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5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관련 안건이 최종 승인되면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약 1년 만에 수명 연장이 확정된다. 다만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원안위는 이날 제2026-16회 회의를 열어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1호 안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3호 안건)을 각각 상정·심사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 체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이 계획서가 승인돼야 계속운전 허가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원전 수명 연장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된다.
통상 원전 계속운전 의결은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승인한 뒤 계속운전 허가안을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원안위는 지난달 11일(14회 회의)과 같은 달 30일(15회 회의)에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의결을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논의할 내용이 많은데다 ‘표결을 통한 의결’을 놓고 윈안위원들 간 의견 차가 있어 계속 보류돼왔다. 이에 이날 16회 회의에 2개 안건을 동시 상정한 것이다.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모두 설비용량 950MW(메가와트)급의 가압경수로형(원자로 내부 물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방식) 원자로다.
3호기는 1985년 9월에, 4호기는 1986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이후 원안위의 계속운전 승인을 기다려왔다.
이날 회의에서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되면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으로 각각 10년 후인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의결 즉시 재가동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관련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가동은 이르면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을 기준으로 3호기는 향후 약 7년간, 4호기는 8년여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이 의결된 고리 2호기도 5개월 후인 올해 4월 발전을 재개했다.
반면 두 안건 모두 승인이 보류되거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만 의결되면 계속운전 여부 심의는 17회 또는 그 이후 회의에서 계속 진행된다.
노후원전 폐쇄를 강하게 촉구해 온 환경·탈핵단체의 반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원안위 건물 앞에서 계속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