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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시 딸 '허위스펙'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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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 등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으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2일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불송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형식상 직무집행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은 법령·절차상 직무에 따라 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송부해야 했다”며 “당시 불송부 결정을 한 검사는 공조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인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해당 결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 본인의 가족 사건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반려도 한 의원 장관 재임 중에 이뤄졌다”며 “한 의원이 결재·보고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신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재·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아울러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봉사활동의 실제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 부부와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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