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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 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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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 씨는 앞서 오전 8시 30분께 남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딸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한 데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