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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방지 퍼포먼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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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야차룰’(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 등 변종 학교폭력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단순 사과나 봉사 등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차룰’은 일대일 합의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안 거절 시 무리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억지로 싸움에 응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폭 심의는 총 490건으로 집계됐다.
심의에 오른 피해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은 1232명이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88.8%(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42.7%), 강요(28.8%), 사이버폭력(18.6%)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관대했다. 전체 조치 1961건 중 서면사과(1호)와 접촉금지(2호), 학교 봉사(3호) 등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77.7%(1523건)에 달했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5호)을 합친 출석정지 미만 조치까지 포함하면 90.2%에 육박했다.
반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조치는 9.8%(193건)에 불과했다. 실제 가해 학생 1232명 중 최소 64.4%(794명)는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회봉사 이상의 무거운 조치를 피했다.
한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하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별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맞춤형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적용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