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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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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늘어난 생계형 국세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은 956만6600건, 61조9010억 원에 달했다.
신규 체납액은 2020년 19조2364억 원, 2021년 19조6711억 원, 2022년 22조9935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체납액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284억 원에서 올해 6월 24조1127억 원으로 5년 반 만에 약 2.5배 규모로 커졌다.
정리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징수를 잠정 보류하는 정리보류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같은 기간 정리중 체납 인원은 86만4107명에서 100만2348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가 중장년·고령층의 장기 체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60대 정리중 체납액은 1조2377억 원에서 3조2883억 원으로 2.7배, 70세 이상은 6154억 원에서 1조7127억 원으로 2.8배 늘었다. 전체(2.1배)보다 가파른 증가세다.
50대 정리중 체납액은 4조3200억 원으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2021년(2조2870억 원)의 1.9배였다.
코로나19 충격을 직접 받았던 업종의 체납 증가 현상도 관찰됐다.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정리중 체납액은 같은 기간 128억원에서 505억원으로 3.9배 커졌다.
소매업은 2107억 원에서 5791억 원으로, 음식업은 2067억 원에서 4711억 원으로, 서비스업(기타 포함)은 1조807억 원에서 2조4266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다만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특정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아,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 체납의 장기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체납은 단순한 납세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폐업, 재창업 실패,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민생 문제”라며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생계형 체납의 장기화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정리·납부유예·재기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 체납관리 강화로 누적 체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