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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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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연합뉴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선고받은 A(63) 씨의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당시 33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아들 부부의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살인 범행 하루 전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목화솜 등을 준비한 뒤 타이머 콘센트로 이틀 뒤 불이 붙도록 설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1998년 성폭력 범행으로 구속기소 돼 전처와 이혼하고 2015년 사실혼 관계도 청산한 뒤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부터 2년간 전처와 아들에게 매달 640만 원씩 생활비를 중복으로 받은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겼다. 이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으로 이뤄져 목적물의 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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