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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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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의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체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결정이 자신의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등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여권의 거듭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과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