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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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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을 위한 피해 복구 금액이 해당 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 보장제’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또 신탁 사기 등 당사자가 승인하지 않은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 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한 뒤 관련 절차를 정부가 진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그러나 애초 정책 기안 때 책정했던 50%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일은 11월 13일부터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3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 보장 기준인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부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3%를 넘었다면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애로를 해소하고자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료 지원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을 먼저 지급, 최소 보장 비율을 맞춘다.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 지원금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 차익 산정이 끝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할 수 있다. 또 선지급금은 피해 주택의 LH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이다. 질병·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단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한 뒤 지원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원활한 매입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 구체화,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과 같은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 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