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20대)을 불법 촬영 및 아동성착취물 등 소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SNS에 공개된 지인의 사진 등을 이용해 AI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또 지난 8월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A 경장은 허위 영상물 2600여 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수사를 통해 A 경장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을 추적하는 방식이었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화방에 잠입한 경찰은 수개월 추적 끝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A 경장을 특정했는데,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직 경찰관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영상물 3개를 유포한 범죄 사실로 A 경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실제 분석 결과 5600여 개의 영상물이 나왔다.
A 경장이 경찰에 입직한 시점은 2024년 4월이다. 입직 약 2년 전부터 시작된 범행은 경찰이 되고 난 이후에도 2년 넘게 이어졌다. A 경장은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A 경장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