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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처리장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산모 확인돼도 처벌 어려울 듯

형법상 태아 ‘사람’ 아니고 낙태죄도 효력 상실

임신중단 약물 복용 후 유기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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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자연유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태아인 만큼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에 나서지 않아 2021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다.

일각에선 산모가 약물로 임신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신 16주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태아 형태가 뚜렷한 상태로 배출되는 시기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낙태약(임신중단 약물) 먹고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임신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약사법도 의약품을 판매·수입한 쪽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복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국내선 합법적인 경로가 막혀 있다 보니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으로 약물을 몰래 들여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중단 약물은 정부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도입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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