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국제신문DB |
전재수 부산시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제기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보좌진 모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보좌진 가운데 선임 비서관 A(50대) 씨는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과거 보좌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보좌진은 경찰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저장장치를 빼낸 뒤 망치로 내리치거나 손발로 구부려 파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망가뜨린 저장장치를 주거지 인근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렸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보좌진 가운데 선임 비서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4급 보좌관 B(50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8급 비서관 C(30대) 씨와 인턴 비서관 D(20대)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보좌진은 첫 공판부터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손한 저장장치에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도 항변했다. 법원은 보좌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수수한 뇌물이 3000만 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업무용 컴퓨터 저장장치에는) 전재수의 일정과 회의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증거가 형사사건에 큰 증거 가치가 없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 C 씨에게는 징역 1년을,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