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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사는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이날 입장을 냈는데, 추후 북측에 이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북한의 사과나 시정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군과 함께 DMZ 폭발 사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날에는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이 지뢰가 MDL 이남 대한민국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게 유엔사의 판단이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이날 대북 입장 발표를 통해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뢰폭발을 “자작광대극”이라고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날 전했다. 김 부장은 국경선 일대의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