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사진)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같이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죄의 경우 보통 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가하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당시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파손한 저장장치는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