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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에서 대기 중인 항공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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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부산~괌 노선의 좌석을 대폭 줄이려는 항공사들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등 5개 항공사업자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뜻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서비스 품질 유지’ 등과 같은 조건을 지키도록 했다. 기업결합으로 탄생한 거대 항공사가 타사와의 경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각종 서비스의 품질을 낮출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여행지 선호도 변화 등으로 인해 부산~괌, 인천~괌 노선의 수요가 줄었다며 공급 좌석 의무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 로 낮춰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 등이 생기면 해당 기업이 시정조치의 변경을 공정위에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들은 이번 사안의 경우 항공사 측의 요구가 공급 좌석 의무 유지 기준을 조정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사가 청주~제주 왕복 노선의 공급 좌석을 줄인 것과 관련한 심사도 병행한다. 항공사들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노선의 좌석을 2019년보다 90% 미만으로 축소해 항공기를 운행했다. 심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승인 때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항공사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 좌석 축소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 좌석 수 유지 의무 하향 조정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