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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명절 상품권 3180만 원 편취…중앙회 이사장 직무정지 방침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9-29 19:16:5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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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국제신문 DB
- 기소 늦어져 금고 정상화 차질
- 강제합병땐 출자금 50억 잃어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의 횡령 혐의 사건(국제신문 지난 7월 16일 자 1면 보도 등)을 송치받은 검찰이 약 9개월 만에야 B 이사장을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B 이사장을 직무정지시킬 방침이나 기소가 너무 늦어져 금고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B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B 이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금고 간부로 일하며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상품권 40만 원에서 10만 원씩 편취했다. B 이사장이 가로챈 상품권 액수만 3180만 원에 달한다. 고발장을 접수한 사상경찰서는 지난 1월 B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달 들어서야 기소를 결정했다.

B 이사장은 과거 간부 시절부터 전횡을 일삼고 무리한 대출로 금고를 재정난에 빠트렸다. 현재 A 금고는 자본 잠식 상태다. 이사장이 되어서는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을 괴롭혀 수차례 고용노동청에 고발돼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 중앙회는 이사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회는 법원의 사건 번호가 확인되는 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고 정상화의 첫발은 뗐지만 앞날은 어둡다. 중앙회는 A 금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금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금고와 합병이 유일한 방법이다. 새마을금고는 영업 범위는 구 단위로 규정하는데 현재 사상구 내 대다수 새마을금고는 PF 대출에 나섰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재정난에 빠진 상태다. 관내 유일하게 건전한 C 금고는 부작용을 우려해 합병을 거부한다. 중앙회는 인접 북구 사하구 부산진구 새마을금고와 합병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합병 외에는 A 금고 정상화 방법이 없어 중앙회는 정부 차원의 강제 합병도 고려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50억 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잃는다. 1억 원이 넘는 예금은 차액만큼 잃게 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중앙회 관계자는 “A 금고는 자산 규모가 크고 회원과 노동자 수가 많아 다른 금고가 합병에 부담을 느낀다. 강제 합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회와 노조는 A 금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장 직무 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고 이사 중에서 맡는 직무대행자에 이사장 측근이 오면서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의 부정에 관한 고발이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늦어져 금고 정상화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직무 대행을 맡을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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