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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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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에게 연간 2억 원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152만 원(월 929만3000원)이며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해 6144만 원(월 512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와 별도로 연간 2400만 원(월 200만 원)가량의 격려금이 지급됐다. 작년 기준 총 1억9700만 원가량을 받은 셈이다.
법원행정처가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다는 사실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행정처는 격려금에 대해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요구에는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지출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