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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대포항 조선소 공유수면 점용 연장 불허는 적법”

친수공간 조성지… 사하구 승소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9-28 19:47:2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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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항 일원을 관광·레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다대뉴드림플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할 구청이 인근 수리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선박수리업체 A 사가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사는 2012년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일원 공유수면 3787㎡를 조선소 정박장 등 용도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부산시가 2021~2023년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부지를 포함한 다대포 일대를 친수구역으로 개발하는 ‘다대뉴드림플랜’을 수립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해당 조선소 부지가 수변공원 계획지로 잡힌 것이다. 이를 근거로 사하구는 A 사에 점용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사하구는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점용기간을 유예·연장해 준 뒤, A 사가 신청한 추가 연장을 2024년 6월 최종 불허했다.

이를 두고 A 사는 한진중공업 부지의 주택건설사업 차질 문제로 다대뉴드림플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생존권이 박탈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항시설 점용 연장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사하구의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의 어항개발계획 고시와 사하구의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다대뉴드림플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A 사가 비산먼지 방지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고도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선박해체 작업 중 해양오염 사고를 유발하는 등 민원이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어항 고유 기능 회복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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