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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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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약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명한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양측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재산분할 비율을 65%, 이씨를 35%로 정했다. 이에 따라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지급하고 현금 65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평가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1049억원으로, 이 가운데 35%는 약 2조4867억원이다. 현금 650억원을 합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및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과 회사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한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재산분할에 고려했다.
권 CVO 측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