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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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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 희귀 질환자와 중증 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 유지한다.
보건의료계 노동조합과 의료계는 그동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받는 만큼 보험료를 동결하면 재정 위기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근거로 동결을 결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앞서 2024,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된 후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희귀 질환자와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현재 10%인 본인 부담률을 오는 12월 7%, 내년 상반기 5%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 약 197만 명에게 연간 80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등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형을 포함한 모든 중증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한다. 확대 기준을 적용하면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롭게 혜택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현재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만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 약 7만 명이 1인당 228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