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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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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초기·중소기업 시장) 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시행했다. 시총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혹은 코넥스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고 정리매매 기간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완화해 달라는 업계 의견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가격을 유지한 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 원(손실흡수력 감안)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 원 하회 코스닥기업 97개사 중 43개사(44.3%)가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상장폐지 대상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시점(200억→300억 원) 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도 현행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기한다.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