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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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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부산 사하을)·권영진·서범수(울산 울주)·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리위는 이르면 21일 이들의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자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들이 최소 당원권 2년 이상의 정지를 받을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4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 진다. 또한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는 당협위원장 지위도 잃게 된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와 대척점에 서있는 비당권파로 일정 수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조경태·진종오 의원은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