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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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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산업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산단 내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푼다’는 각오로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산단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한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산단 내에서 보건업이나 일부 환경규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만 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단 정부는 ‘신산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특정 산단이나 지역이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육성할 때 이 ‘50%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지금은 광역시 기준 150만 평, 도 기준 20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규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 상한면적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광역시 기준 200만 평, 도 기준 300만 평으로 각각 확대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도 푼다. 이를 통해 총 4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기업 등이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트리니티팹은 첨단 반도체 개발용 미니 팹(Fab·생산시설)을 의미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약 5천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3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의 경우 가뜩이나 비대해진 수도권 첨단산업 인프라·기업 등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