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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끝내 강행할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달 처리 방침

피해자 안중에 없는 ‘누더기’ 재고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07-26 19:18:29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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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위원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추인했다. 대신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를 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형소법이 아닌 중수청법과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7대 범죄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목표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건 송치 부활을 주장해온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에 당론 추인된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원내대표단 발의안에 비해 피해자 보호책이 보완되기는 했다. 일부 사건(7대 범죄)이나마 검찰에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 두 기관이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길을 남겨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도 땜질로 공정한 범죄 수사가 담보될 수는 없다. 단일 사건이라도 여러 유형이 뒤섞여 있기 일쑤다. 스토킹을 하다 협박 강간 살인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의하면 경찰이 이런 복합범죄에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갈린다. 같은 범죄라도 수사 주체가 경찰이냐 특사경이냐에 따라 사건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저런 보완책을 덧붙이다 보니 형사사법 절차가 누더기로 변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인정 여부가 아니라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장치 존치 여부가 핵심이다. 경찰 아버지가 강간살인 증거를 없애고, 수사를 맡은 아버지 경찰 지인이 이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수뇌부가 범죄 성격을 대폭 축소한 ‘장윤기 사건’의 복사판이 다시 없으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이질적인 기관이 이를 한번 더 검증해야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검찰의 개입 없이 경찰 단독 수사로 끝났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절대 다수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한다. 일반 국민만이 아니다.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사 단체,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대 이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한한 상식적인 의견을 내온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여권 내 일방적인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 3인방마저 한 목소리로 완전 폐지를 외치며 당원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전체의 안위를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숙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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