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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범죄 촉법 1살 하향으로 부족하지 않나”(종합)

성평등가족부 공론화 결과 보고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6-07-14 19:40:5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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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李 “일률적으로 낮출거냐가 문제
- 국민 의견수렴 해보고 결정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더 해보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평등가족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공론화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주제로 열린 숙의토론회는 지난 4월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나눠 두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면서 “그런데 중대범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언론에는 극히 예외적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며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 1살(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 (촉법소년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를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은 되는 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 아래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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