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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에 대이란 군사행동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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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타주 기념물 두 곳을 조정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로 가까스로 봉합해놓은 양국 간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전쟁 재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로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에 발송된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초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에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해상 전력 등이 포함됐으며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악의적인 행위에도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개시한 뒤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군사행동 기간은 60일로 제한되고,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 공습을 시작했을 당시 의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이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자 4월에 이란과 체결했던 2주 휴전을 들어 기한 내에 적대행위가 종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서한에서 지난달 9일과 26일 등 군사행동 당시에도 중동지역에서의 미군 태세 변화에 관해 의회에 꾸준히 알려왔다고 강조했다.

CBS는 다만 지난달 미국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공습 재개 통보에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상 군사행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전쟁권한법을 우회하기 위해 휴전 합의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권한법에 명시된 60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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