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연합뉴스
|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항공권과 숙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2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024년 9월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아고다가 항공권 예약 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해 이용자가 핵심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결제 예정 금액 역시 원화 대신 다른 통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가 최종 부담 금액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고다는 방미통위 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자진 시정했지만, 방미통위는 환불 조건과 수수료, 추가 비용 등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에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