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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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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2일 오후 2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 등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