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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7곳 선거소청…법조계는 “재선거 어렵다” 지배적

해외서도 당락 변수 때만 허용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6-16 19:22: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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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는 양향자 최고위원(왼쪽)과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부산 정가 등을 위시하여 재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소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법조·법학계에서는 실제 재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부산 울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지방선거(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 결과에 선거소청을 제기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 참정권이 침해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에서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형철(연제2)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부산 동래구의회, 광역비례 선거 등에도 선거소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 같은 흐름은 사실상 선거·당선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줄곧 재선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까닭이다. 각 소송들은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투표용지 부족 등에 따른 재선거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다. 독일 베를린에선 2021년 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베를린 주헌법재판소가 선거 전체 무효와 재선거라고 판단했는데, 참정권 침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적은 득표 차로도 의석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근거였다.

실제 2022년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로 공화당 후보들이 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표 차이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될 때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동아대 조재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할 수 없는 관리 부실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다만 투표지가 모자라 대기하던 유권자에게도 늦게나마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시간이 주어지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도록 하려던 선관위가 노력한 과정을 보면, 재선거가 필요한 ‘불법 선거’로 인정될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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