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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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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 청사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여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