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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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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의 영업 부문 중 하나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을 1206억 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엔에스쇼핑은 하림의 계열회사로,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 양수로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기업 간 결합인 ‘수직결합’이 11개 생긴다고 봤다.
이종 업체 간 기업결합인 ‘혼합결합’은 2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 결합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닭고기 관련 수직결합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2%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이 신고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