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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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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국내 모든 원전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원전 운전이 멈춘 상태에서만 해당 검사가 가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상시 검사’ 제도의 항목·방법 등이 규정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11일 원안위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시 검사는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원전 검사 기간이 늘어 꼼꼼한 검사가 가능하다.
지금은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 2호기에만 시범 적용 중인데 2027년부터는 국내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원안위의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전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정해 연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위는 “시범 적용 과정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업무 부담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도가 자리 잡으면 효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방폐물 인수량 증가 상황에 대비해 1만 드럼 분량의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한 방폐물 검사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