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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 통합도 확정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6-03-05 12:14: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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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3.5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처리한 사법개혁 3법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요청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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