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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강원 등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최대 20만원 돌려받는다

정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첫 실시

경남 밀양·하동, 강원 평창·영월 등 16곳 선정

여행 경비의 50%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지역 재방문 유도"…대상 지역 점진적 확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3-01 08:39:4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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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비수도권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올해 65억 원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명 ‘반값 여행’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총 16곳 선정했다.

강원 평창·영월·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군, 경남 밀양시 및 하동·합천·거창·남해군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다.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다”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값 여행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신청자 기준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지자체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visitkore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시행한다.

또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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