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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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회는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은 이날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찬성을 권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당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면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은 제 정치생명과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