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 연합뉴스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
18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 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 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 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