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 혐의 유죄, 직권남용 무죄
‘계엄의 밤’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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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방청석에 있는 가족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전제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서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민이 허석곤에게 전화한 것을 단순 업무 협조로 볼 수 없고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행안부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경찰 투입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처는 내란 행위의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통해 달성할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개시 이후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행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