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이 증상이 확인됐다.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살처분이 늘어나면 돼지고기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경남 창녕군의 돼지 농장에서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4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창녕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강원 강릉,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충남 보령에 이어 일곱 번째다. 그동안 경남은 상대적으로 안전지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한 뒤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창녕군 소재 돼지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아울러 5일 새벽 2시 30분까지는 창녕군과 인접 8개 지역(합천·의령·함안·창원·밀양·경북 청도·고령·대구 달성군)에 있는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에는 집중 소독이 이뤄진다.
아프리카돼지열병는 한 번 발생하면 돼지와 멧돼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열, 식욕 부진, 기립 불능, 구토, 출혈, 폐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암퇘지는 유산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 정밀 검사,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 기관 및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부와 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