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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 명목 직접 수사 우려…檢, 공소제기·유지 위해 필요 주장

공소청 보완수사권 유보 쟁점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6-01-12 19:33:3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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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 과정 검토”
- 여권, 모든 수사권 박탈 의견 여전
- 일각 기소·영장청구권만으로 막강

정부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한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사의 직무 중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관련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핵심 의제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만큼, 검찰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대신 현행법에 명시된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가 실질적인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사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진찰 없이 문진표만 보고 진료·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렇게 되면 송치 사건의 무혐의 비율이 치솟거나, 기소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에 검찰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 실질적 권한 축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으로도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별적 수사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기소 또한 검찰이 가진 권력 가운데 하나”라며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이러한 권한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주요 내용 ※자료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검찰청 2026년 10월 폐지 예정, 수사권(직접 수사 개시 권한)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 신설-법무부 산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9대 범죄 외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 가능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체계 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무에 대해 일반적 지휘·감독,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

 

-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 삭제
-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 신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외부 추천 비율을 높임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사유, 무죄 판결률 및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함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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