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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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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출입국 외국인범죄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가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게 돼 있을 뿐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정책은 감정이나 정치논리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통계 없이 정책을 논의할 경우 국민 불안을 키우거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