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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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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 씨 본인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는데,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도교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